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(Q-code)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5/27 20:42

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제도 안내(Q-code)

2022.05.26.(목) 수정

질병관리청은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」를 시행중입니다. 항공기 탑승 전까지 ‘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'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큐알코드를 발급받으면 대한민국 도착 후 공항 검역대에서 큐알코드 스캔만으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. 

○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

*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홈페이지 주소: https://cov19ent.kdca.go.kr

○ 예방접종완료자 기준

 - WHO 긴급승인 백신* 2차 접종 후(얀센 1회) 14일~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 
*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얀센, 노바백스, 시노팜(베이징), 시노백, 코비쉴드, 코백신, 코보백스 

 - 만 6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(22.5.31.까지 적용) 

 - 만 12세 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(22.6.1.부터 적용) 

 - 만 18세 미만인 자가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경우(180일 초과도 인정, 22.6.1.부터 적용) 

 - 2차 예방접종완료 후 확진된 경우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지난 경우라도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인정. 이 경우 접종증명서와 확진일이 기재된 서류(PCR검사결과서 등)을 검역관에게 제출 필요(상세사항은 붙임파일 ‘자주묻는질문’ 4쪽 참고)

○ 음성확인서 제출

(입국 전) PCR 또는 RAT(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) 1회 실시

(입국 후 3일 내) PCR 1회 실시
 
(입국 후 6~7일차) 신속항원검사(RAT) 1회 권고 * 시설격리 대상자는 현행 PCR검사 유지

○ 관련 문의처

 - 질병관리청 전화상담: +82)1339
 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: https://www.kdca.go.kr
 -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상담: 카카오톡 채널 ‘대한민국 질병관리청’